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허위 이력 제대로 심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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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 과거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원서에 쓴 허위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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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 과거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원서에 쓴 허위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국민대 임용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 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김건희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점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 규정에는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또한 국민대가 지난 2007년 1학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위촉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점도 적발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국민대 학교법인이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 처분했다며 국민대 이사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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