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자율주행 '모래 놀이터'를 넓히자

박진형 2022. 1.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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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법률용어로 처음 채택했고,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마련해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개략적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있어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국회는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 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서는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개 규제 이슈를 발굴해 현재까지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특히 레벨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제정은 세계 최초였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로드맵 2.0에서는 레벨3·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 등 40개 규제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전까지는 레벨3,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을 대상으로 임시운행 허가나 교통사고 시 책임·보험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에 기반한 책임이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논의가 늘고 있다.

독일이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무인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4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무인자율주행차는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 내용에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위해 허용된 공로에서의 운전자와 기술감독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없이도 운행할 수 있고, 교통법규 준수 및 불가피한 사고 시 사고 회피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유사시 위험 최소화 상태를 확보해야 하는 등 10여가지 요건을 규정했다. 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안전을 담보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대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중 각종 센서를 바탕으로 차량제어 과정에서 생산되는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데이터의 소유 주체가 자동차 보유자인지 자동차 제작사인지가 불분명했다. 독일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을 보유자로 명시하고 보유자의 정보주권 보장을 위한 제작사 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사항을 정리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는 차량 제어상황, 사고 원인 분석 등 교통정책 차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등 기술 개발에 필수적이다. 구글의 웨이모는 CES 2020에서 자사의 누적 주행거리가 3200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도 최근 누적 주행거리가 300만㎞를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총 누적 주행거리가 71만6000㎞에 불과하다. 바이두의 약진은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테스트를 앞다퉈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유상운송과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서울 상암, 충북 세종~오송역 구간, 세종정부청사 일대, 광주 광산구 일대, 대구 수성알파시티, 제주 공항~중문관광단지, 경기 판교 등 7군데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 전북 익산, 경기 안양, 서울 강남 등 여러 지자체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실제 운행 경험이 기술과 직결된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세계 최초 2027년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없는 레벨4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행거리 및 관련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 Sandbox)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 traffic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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