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국민대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일부, 사실과 달라"

김민정 기자 2022. 1.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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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시 지원서에 적은 학력·경력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씨와 관련해 국민대 감사 요구를 받았고, 이에 지난 11월부터 두 차례 국민대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와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실제 '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B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지원서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 B대학 부교수(겸임)’로 적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으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때는 심사위원에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씨 외에 건물관리업 부장을 성악 전공 분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담당하게 될 직무와 무관한 기관의 경력자를 겸임 교원으로 채용한 사례도 두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김씨와 관련해 국민대가 지원서의 학력·경력 사항을 재검증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관련 규정에는 임용 당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관계법령에는 비전임 교원의 임용 취소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법인 재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투자 자문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으며,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경고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투자 자문 계약에 대해서는 배임‧횡령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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