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공무원 7개월 외국 박사과정에 1억여원 부정 지급 적발

임성준 2022. 1.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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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박사과정 교육을 받는데 1억 원대를 지원받은 후 교육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가 요구됐다.

도 인재개발원은 2016년 8월 22일부터 201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장기 국외 훈련비로 지방비 1억1868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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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외국 박사과정 교육을 받는데 1억 원대를 지원받은 후 교육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가 요구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장기 국외 훈련 업무처리 부정적 및 훈련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인재개발원 부서 경고와 국외 훈련을 지원받은 해당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인재개발원은 2016년 8월 22일부터 201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장기 국외 훈련비로 지방비 1억1868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 인재개발원은 A씨에 대한 선발 과정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대한 구분 없이 학위 취득 과정으로만 선발요건을 제시했고 어학 수준이나 조직기여도 등만 서면 심의해 A씨를 선발·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장기 국외 박사과정 훈련 공무원을 선발할 때 외국 정부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하며 박사훈련의 필요성,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등을 심의하게 돼 있다.

또 도 인재개발원은 A씨가 교육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A씨가 교육훈련 파견 명령을 받은 2016년 8월 이후 4개월 뒤에나 출국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박사과정 교육을 받은 것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단 7개월뿐이었다.

이와 함께 도 인재개발원은 관련 법에 따라 애초 계획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훈련비 일부를 환수해야 하지만 감사 진행 시점까지 환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국외 훈련 공무원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인재개발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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