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감형으로 기사회생..허석 순천시장 재선의지 피력

서순규 기자 2022. 1.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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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 시장은 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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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고 '벌금형' 선고
허석 순천시장.© 뉴스1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허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재선출마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 시장은 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도 가능하게 됐다.

허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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