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직위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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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58) 전남 순천시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 시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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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재판부에 감사"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58) 전남 순천시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 시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현 시장으로 근무하기 한참 전 발생한 사건인 점을 감안했을때 원심의 판단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오랜 기간 기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의 이번 판결로 허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등 죄질이 나쁘다"며 허 시장에 대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무엇보다 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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