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진의 방역 Q&A]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면 바로 격리?

정태진 2022. 1.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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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정의한 밀접접촉은 코로나19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일(26일)부터는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7일동안 자가격리하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모두 격리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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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동료가 확진됐는데, '밀접접촉'했다면 격리해야 하나요?
그래픽 : MBN 이은재
그래픽 : MBN 이은재
방역당국이 정의한 밀접접촉은 코로나19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일(26일)부터는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종 완료자는 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②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신, 7일동안 일상생활을 하며 발열 등 의심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자가 됩니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7일동안 자가격리하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모두 격리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완화한 건,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밀접접촉을 통한 자가격리자 수는 몇 배수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이탈자 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과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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