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1심 징역 10년 "죄질 나빠"

민지숙 2022. 1.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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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천 4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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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천 4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위장해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 8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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