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대중화를 위한 정부 과제..세율 조정과 골프장 확충 [김세훈의 스포츠IN]

김세훈 기자 2022. 1.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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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한별(오른쪽), 한빛나와 함께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최근 정부가 골프 대중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여 년 만에 골프산업 정책 틀을 개편함으로써 골프 대중화 2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중형 골프장 지원 강화 △저렴한 공공형 골프장 대폭 확충 △고가 골프장 세제 혜택 재검토 △캐디·카드 선택제 추진 △골프장 설치 규제 손질 △저비용·소규모 대중 친화적 골프장 확충 유도 등이 보도자료 제목들이다. 전체적으로 땜질식, 대선용 정책 같지 않아 다행이다.

골프 대중화를 이루려면 두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그린피 인하, 골프장 추가 공급이다. 경제학 기본 원칙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과제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린피 인하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세율 조정이다. 정부는 1976년 골프장을 중과세했다. 골프장 세율은 올랐고 고객도 개별소비세를 내야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46년이나 흘렀고 골프는 이미 대중화했다. 개별소비세 감세, 면제를 검토할 시기다.

지금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대중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세율이 다르다. 회원제 세율은 비회원제 대비 서너 배에 달한다. 개별소비세도 회원제 골프장 사용객에만 부과된다. 회원제골프장 관계자는 “그린피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 모든 골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세율이 바뀌면, 그린피가 높은 곳은 높은 세율을, 낮은 곳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체부, 기획재정부(국세 담당), 행정안전부(지방세 담당)가 골프장 관련 세금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안이다.

정부가 과도한 그린피를 비회원제 골프장을 징계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려는 단기 처방만으로는 골프 대중화는 요원하다. 올라간 세금은 그린피에 반영되고 소비자는 높은 그린피를 내게 된다. 소비자가 골프장 수준, 그린피 등을 고려해 골프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려면 궁극적으로 골프장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골프장 건설 인허가 절차 완화, 공공골프장 대폭 확충을 통해 골프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변수가 없어도 골프 인구가 늘었고 골프는 산업적 파생력이 강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다양한 그린피를 가진 골프장이 많을수록, 고객 확보를 위한 골프장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골퍼가 맞춤형 골프장을 선택하는 폭은 넓어진다. 그린피가 저렴한 골프장이 많아진다면, 동하계 해외로 나가는 골퍼 다수를 국내에 잡을 수 있다. 해외로 나가는 돈이 국내에 뿌려진다면 골프시장은 성장하고 골프 관련 종사자 삶도 안정화할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골프 대중화·산업화를 원한다면, 징벌식이 아닌 산업 선진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골프장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형태가 다양한 골프장이 늘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린피 인하, 골프장 확충이 골프계·산업계·골퍼 간 상생을 목표로 ‘현장 중심’으로 추진될 때, 진정한 골프 대중화는 이뤄질 수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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