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긴 늘었지만..제주 스쿨존 과속카메라 70%는 무용지물

오현지 기자 2022. 1.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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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80대가 넘는 과속 단속장비가 설치됐지만 10대 중 7대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2020년 3월 이후 지난해까지 도내 스쿨존에 새로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2020년 26대, 지난해 60대 등 총 8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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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 장비 86대 신규 설치
신규 장비 가동률 30% 불과.."3~4월 중 단속 시작"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도내 스쿨존에 86대의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으나 60대는 시험운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험운영 팻말이 붙어 있는 한 스쿨존 모습. 2022.1.25/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80대가 넘는 과속 단속장비가 설치됐지만 10대 중 7대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2020년 3월 이후 지난해까지 도내 스쿨존에 새로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2020년 26대, 지난해 60대 등 총 86대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된 60대는 아직까지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신규 단속장비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다.

법 시행 이후 단속 카메라가 우후죽순 설치되며 표면적인 설치율은 크게 늘었지만 실상은 딴판인 셈이다.

덩달아 운전자 혼란도 커지고 있다.

김모씨(55)는 "출퇴근길 지나는 학교 앞 단속 카메라에 시험운영 중이라는 팻말이 몇달째 붙어있다"며 "시험운영 중이라고 하니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차들도 있고, 언제쯤이면 단속이 시작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를 관리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은 장비 설치 후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통신연결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비 설치 후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오차율 등 정확도를 측정하는 인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우선 장비를 설치하면 단속을 실제로 하는 건지 문의가 많아 시험운영 중이라는 팻말을 부착한다"며 "카메라가 설치될 때마다 도로교통공단에 검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수합해서 의뢰하고, 장비 수가 늘어나다보니 지난해 12월 말에야 인수검사가 모두 완료됐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단속 장비의 통신 연결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는 2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3~4월 중 정식 단속에 나선다.

또 자치경찰단은 올해 중으로 설치 불가 지역을 제외한 도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스쿨존 122개소 중 95곳(77%)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62개소의 무인 단속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올해 설치 작업이 끝나면 초등학교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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