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간부·군무원 '정보보안산업기사' 취득 쉬워진다

장용석 기자 2022. 1. 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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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교육훈련기관 선정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2020.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올해부터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은 자체 교육 수료와 평가 등으 거쳐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사는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4일 정보보안산업기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직무능력 표준상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보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작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한 취득이 가능해졌다.

(국방부 제공) © 뉴스1

사이버사는 "정보보안산업기사는 군 사이버 분야의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라며 "과정평가형 자격제 도입 논의 때부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사는 이후 서류·현장심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정보보안산업기사 교육훈련기관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는 사이버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부사관·군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해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뒤,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준장·육사 46기)는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 도입은 우리 군 사이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자격 취득은 직무능력 향상과 향후 국가 사이버전문인력으로의 지속 활용 등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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