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학비 지원비 2만원 인상"

이유범 2022. 1.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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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이 추가로 2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한 명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과정비를 합해 총 15만원, 사립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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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이 추가로 2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한 명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한다.

방과후과정(종일반)에 참여하는 유아에게는 각각 월 5만원(국공립유치원)과 7만원(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과정비를 합해 총 15만원, 사립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정부가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립의 경우 2012년 20만원에서 2013년 22만원 인상된 후 동결됐다가 2020년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 바 있다. 2021년 26만원, 2022년 28만원 등 3년 연속 2만원씩 인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다가 3년 만에 지원단가를 3만원 올렸다.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도 학급당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학급운영비는 원비 인상률 상한율보다 낮게 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비는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올해 상한율은 1.0%다.

지난해 원비가 월 50만원이었던 사립유치원은 올해 50만5000원까지 원비를 인상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35만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원비는 15만5000원이다. 지난해 학부모 부담금 17만원보다 월 1만5000원씩 부담이 줄어든다.

2020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되면서 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2019년 26만3000원에서 2020년 21만4000원으로 4만9000원 낮아졌다. 2021년에는 1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6000원의 부담이 줄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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