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액 알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하던 20대 검거

김민정 기자 2022. 1.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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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경찰서는 어제(24일) 오후 경기 오산시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 7천만 원 가량을 무통장 입금하던 25살 주 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1층 자동입출금 기기에서 1백만 원씩 4차례 송금하던 주 씨를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입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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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7천만 원 어치 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던 20대 여성이 은행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어제(24일) 오후 경기 오산시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 7천만 원 가량을 무통장 입금하던 25살 주 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1층 자동입출금 기기에서 1백만 원씩 4차례 송금하던 주 씨를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입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주 씨는 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6천 9백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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