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22. 1. 25.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월 25일(화)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공포 6개월 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월 25일(화)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지정과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ㅇ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 (후속조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위원)를 포함한 정부위원+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

전략산업 육성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한다.

 

ㅇ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 ①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②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③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산업적 중요성, ⑤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 (후속조치) 글로벌 패권경쟁 및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해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작업 착수

 

전략산업등에 대해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ㅇ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①인·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 ②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③민원 처리, ④펀드 조성, ⑤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 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 (R&D) ▴대·중견 30~40%, ▴중소 40~50%, (시설) ▴대 6~10%, ▴중견 8~12%, ▴중소 16~20%

**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 적용(단, 누적 3년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50%↑ 생산)

 

▴(인·허가) 특화단지 생산시설 인·허가 지연 ⇒ 신속처리 신청(기업산업부장관) ⇒ 위원회 심의·의결 ⇒ 신속처리 요청(산업부장관→인허가권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반시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


 


▴(부담금) 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


 


▴(민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등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별도계정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원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세감면 제공


 

ㅇ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대상선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신속처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


 


▴(예타면제) 국가·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ㅇ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

 

⇒ (후속조치) 지원 내용·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예고(잠정)를 통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전략산업등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연대협력 등을 지원한다.

 

ㅇ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ㅇ 또한, 기업간 연대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경쟁력 확보, 주요 공급망 내재화, 내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예) 「공정거래법」 특례에 따라 연대협력모델 중 산업부장관과 공정위와 협의한 사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후속조치)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개선 및 연대협력 지원내용 구체화

 

전략기술 수출, 인수·합병 시 일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ㅇ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 정부 R&D 지원을 받는 경우만 승인 대상(그 외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정부 R&D 지원 여부와 무관히 승인 대상

 

ㅇ 전략기술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 (후속조치) 상반기 중 업계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 지정,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 개최

□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 다투어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면서,

 

ㅇ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