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최선윤 입력 2022.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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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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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브로커 법인 공모한 보험사기 수사 지원"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일례로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인인 주부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 이에 A씨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이 선고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례로 B병원은 2013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 주사 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 감기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또 일부 환자는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등 실손의료보험금(5억3600만원)을 편취하고,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337만원)를 편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된다. 이로 인해 B병원장과 브로커 등 5명, 환자 252명을 포함해 총 257명이 적발됐고, 허위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한 의사에게는 징역3년의 실형 등이 선고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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