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인상..국공립 10만원·사립유치원 28만원

한동훈 기자 2022.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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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5세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지원비가 전년대비 월 2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학급운영비 지원(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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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유아학비 지원방안 발표
저소득층 유아 지원 학비 월 5만원 추가 인상
[서울경제]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서울경제DB

올해 3~5세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지원비가 전년대비 월 2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년보다 월 2만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액은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오른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누리과정비는 지난 2020년 7년만에 단가가 인상된 후 3년 연속 꾸준히 증액됐다.

방과후과정(종일반)에 참여하는 유아에게는 각각 월 5만원(국공립유치원)과 7만원(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를 합해 총 15만원, 사립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학급운영비 지원(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교육부는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올해부터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에 단가가 5만 원 인상된 것이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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