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감경 까다로워져.."훈육·교육 목적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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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정할 때, 훈육과 교육 목적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열린 114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 요소 를 논의하고 이같이 정했습니다.
양형위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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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정할 때, 훈육과 교육 목적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열린 114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 요소 를 논의하고 이같이 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또 감형을 위한 '진지한 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마련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단순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일도 어렵게 됐습니다.
양형위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수정 양형 기준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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