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해 사망' 비정한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 · 12년

김민정 기자 2022. 1.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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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해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열 살 조카를 3시간 동안 때리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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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무속인 A씨와 34살 B씨 부부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발을 묶어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하면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해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열 살 조카를 3시간 동안 때리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카가 숨지기 전 수개월 간 조카의 온 몸을 때리고,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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