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R&D·투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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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업계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 지정,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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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작업 착수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전략기술은 인수·합병시 산업장관 승인 필요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정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투자·인력 등을 전방위하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산업부는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공포안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은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 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원 내용·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포안을 보면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 간 연대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 주요 공급망 내재화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연대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략기술 보호 조치와 관련해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업계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 지정,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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