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겨 문신 검사·단체 알몸 사진"..36세 노동자가 남긴 유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한 중견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다 3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36세 노동자의 유서와 25분 분량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어제(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직원이었던 A 씨는 2018년 11월 25일 전북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구체적으로 드러나
국내 한 중견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다 3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36세 노동자의 유서와 25분 분량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어제(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직원이었던 A 씨는 2018년 11월 25일 전북 군산 금강 하구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A 씨는 정규직이 된 이후 승진까지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을 촬영한 25분가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상사로부터 당했던 성추행과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입사 두 달 후인 2012년 6월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제강팀 동료들의 야유회 사진에는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남성 9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중 2명만 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는 알몸 상태로 가랑이만 가리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이 사진에 대해 "(옷을 입고 있던 남성 중 한 명인) B 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며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입사 직후부터 B 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사한 달에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이 아프다"고 유서에 적었습니다. 또 "2016년 12월 10일 16시 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 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 등 구체적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어 A 씨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A 씨가 2014년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종양'으로 수술을 받을 때도 B 씨가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A 씨는 유서에 "고함치듯 소리가 들려온다. 너 뇌종양이야?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만 하고, 위로는 못 할망정 상처를 주는지"라고 썼습니다.
A 씨는 가족들에게 구체적 정황은 말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나를 욕하고 괴롭힌다" 정도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야유회 사진 속 옷을 입고 있는 나머지 한 명인 C 씨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C 씨에 대해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라고 적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A 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B 씨와 C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尹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 긍정 49.8% 부정 44.8%″
- [속보] 윤호중 ″국힘, 합의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킬 것″
- '계곡 살인' 이은해가 제출한 다이빙 영상은 조작?…″의도적 편집 가능성″
- 21세 여대생 거부에도 '논스톱 고백' 48세 남성 ″안 되는 걸까″
- 방탄소년단 'Butter (Hotter Remix)' 뮤직비디오, 1억뷰 돌파
- 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에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과실″
- ″美정부, 푸틴 31세 연하 연인에도 제재하려다 막판 보류″
- 제이미, 비키니 자태로 뽐낸 글래머 몸매…도발 섹시美 폭발[M+★SNS]
- 대통령 관저로 외교장관 공관 확정…″김건희, 결정 후 방문″
- '송영길 둔기 습격' 유튜버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부검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