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2022. 1.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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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기관 명칭 변경 및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일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의 개정(법률 제18336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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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기관 명칭 변경 및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일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의 개정(법률 제18336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행령 명칭을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3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정 신청 등) 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도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르도록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임대식 기획조정담당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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