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계 행사에서 대통령을 다시 보고싶다

정민하 기자 2022. 1. 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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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보다 매년 쏟아지는 '반(反)기업법'이 더 무서워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親)노동계 정책들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새해에도 잇달아 나오는 규제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국민연금은 조만간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한 없이 가능케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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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보다 매년 쏟아지는 ‘반(反)기업법’이 더 무서워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親)노동계 정책들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새해에도 잇달아 나오는 규제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엔 재계와 학계 등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지만,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곧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거대 노조 집단은 불법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데, 이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불보듯 뻔하다.

오는 27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국민연금은 조만간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한 없이 가능케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가 덜 된 반(反)기업 규제들이 경영계를 ‘패싱’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재계는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 1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8.6%)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3.1%)을 꼽았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의무 주체 등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나 국회가 기업을 처벌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처벌만 강화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도 필요하지만, 예방에 초점을 맞춰 노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5년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는 1984년(전두환·아웅산테러 사건), 2007년(노무현·2006년 4대 그룹 총수 간담회로 대체), 2017년(박근혜·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외엔 역대 대통령이 꾸준히 참석한 행사다. 현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과도하게 노동계로 기울어진 정책의 무게 중심을 되돌려 달라고 호소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재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대통령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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