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 행위"..테슬라, JP모건에 맞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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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해 11월 테슬라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220만달러(약 194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테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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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JP모건 지난해 11월 "계약 위반"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해 11월 테슬라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220만달러(약 194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테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테슬라가 JP모건과 주요 사업 거래를 하지 않자 머스크에 대한 JP모건 고위 경영진의 반감 때문에 보복하고 있다"라며 탐욕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WSJ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가 수년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JP모건의 소송 제기로 표면화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JP모건 측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JP모건은 테슬라와 지난해 6~7월 신주인수권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 가격보다 테슬라 주가가 높을 경우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단 트윗에 JP모건은 행사 가격을 낮췄다. 그러나 테슬라가 원래 행사가에 돈을 지급했다며 JP모건은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JP모건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머스크의 트윗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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