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동물 안내지침 마련..정부,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재발 막는다

김용태 기자 2022. 1. 25.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등장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지침)을 마련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프로그램 제작진이 출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촬영 현장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등장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지침)을 마련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최근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이 촬영 현장에서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죽은 사실이 알려져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정부가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프로그램 제작진이 출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지침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 종류별 유의사항 등을 토대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해 영상·미디어 업계와 동물 행동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의체를 설립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후 방송사의 자체적인 제작 지침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촬영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할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상황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촬영 현장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