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항소심 선고

오지예 입력 2022. 1. 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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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를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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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를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9월 보석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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