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JP모건 '콜옵션 계약 위반' 맞소송 제기

SBSBiz 2022. 1. 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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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월가 최대 은행인 JP모건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JP모건의 탐욕 때문에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이 일어났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에 "JP모건이 횡재를 노렸다"며 "테슬라가 JP모건과 주요 사업상의 거래를 하지 않자 JP모건 측이 머스크에 대해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JP모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테슬라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JP모건은 지난 2014년 테슬라와 기한 만료일인 작년 6월과 7월 1주당 560달러에 매입한다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자 행사가를 484달러로 조정했고, 이후 테슬라가 조정된 행사가에 주식을 넘기는 것을 거부하자 갈등을 빚으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JP모건은 소장에서 "행사가 조정이 적절했고 계약상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를 거부했다"며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콜옵션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결국 테슬라 보통주를 조정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으므로, 차액인 1억6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JP모건의 콜옵션 가격 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며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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