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 前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 수사 착수

2022. 1. 25. 0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임 전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A 씨 주장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16억 갚으니 10억 더 요구" 주장
임석 전 회장 "폭행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왼쪽)이 A 씨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임 전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정치인들이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의원은 유죄, 박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A 씨 주장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A 씨 주장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 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총 72억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해 연 36% 이율로 30억30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A 씨에게 상환 기한 없이 7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투자할 곳이 있다"며 16억 원을 2주 내에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A 씨가 두 달 뒤에 상환을 마치자 임 전 회장은 "투자 시기를 놓쳤다"며 위로금 10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로 찾아와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A 씨는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 무효를 촉구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반면, 임 전 회장은 "폭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