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 前회장, 고리대금·폭행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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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임 전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A 씨 주장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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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전 회장 "폭행한 적 없다" 혐의 부인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임 전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정치인들이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의원은 유죄, 박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A 씨 주장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A 씨 주장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 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총 72억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해 연 36% 이율로 30억30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A 씨에게 상환 기한 없이 7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투자할 곳이 있다"며 16억 원을 2주 내에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A 씨가 두 달 뒤에 상환을 마치자 임 전 회장은 "투자 시기를 놓쳤다"며 위로금 10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로 찾아와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A 씨는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 무효를 촉구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반면, 임 전 회장은 "폭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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