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서와 사기죄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 2022. 1.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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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를 편취라 한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망의 수단·방법은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그러므로 판례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묵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감추고서 부동산을 보통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에도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또 사기죄는 상대방의 교부행위, 즉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였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결국,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하고, 비록 행위자가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는 행위자의 근무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해 행위자를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행위자의 허위 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8106 판결 참조).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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