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 '소수계층 우대 정책' 정책 사라질까, 보수 대법원 심리 예고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2. 1. 2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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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기각 후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보수 주도 대법원서 뒤집을 가능성 관측

미 명문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미국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했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층 우대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24일(현지 시각) 결정했다. 1·2심 때는 기각됐지만, 보수 우위인 현행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AFP 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 설립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단체가 제기했다.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고는 하버드대에 대해 고득점 아시아출신 미국인에게 불리한 주관적 점수 배정을 사용해 아시아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한 반면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선 백인과 아시아인 지원자들을 흑인, 히스패닉과 인디언 원주민보다 우대해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다.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에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SFA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에 따른 배분은 비도덕적인 일”이라며 능력주의를 지지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원고들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캠퍼스들은 금세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예일대가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며 법무부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등 이번 사건에도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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