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땐, 연금상품 중도 인출해도 세금 덜 떼요"

김신영 기자 2022. 1. 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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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RP·연금저축 관련
중도 인출시 '절세 꿀팁' 공개
폭설 이미지. /pixabay

회사원 A씨는 큰비로 주택이 일부 무너져 수리비로 쓸 목돈이 급히 필요해졌다. 그동안 돈을 쌓아온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적립금의 일부를 빼 쓰려고 했지만 연금 관련 상품은 중도 인출을 하면 세금을 많이 떼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고민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금 상품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24일 안내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연금저축은 이유를 불문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율이 16.5%로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중도 인출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면 세율이 3.3~5.5%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은 IRP가 연금저축보다 까다롭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일 때만 낮은 세율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의 경우엔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근로소득이 없으면 조건 미적용)

연금저축은 IRP 가입자에게 인정해주는 사유 외에 연금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파산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낮은 세율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의료비 요건도 3개월 이상 요양이면 되고 금액도 제한이 없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IRP·연금저축 모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인출액의 16.5%로 많은 편이다. 중도 인출을 할 때 저율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각 조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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