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다른 매장 반납해도 '300원'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2. 1. 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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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차가운 음료를 한 잔 주문했더니 투명 플라스틱 컵 위에 종이컵을 겹쳐줍니다.

[카페 직원 : (컵을 이렇게 2개나 주세요?) 커피 종류가 4종류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컵 하나에 300원,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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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매장에 상관없이 나중에 컵을 가져다주면 같은 액수를 돌려받게 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한 커피숍.

차가운 음료를 한 잔 주문했더니 투명 플라스틱 컵 위에 종이컵을 겹쳐줍니다.

일회용 컵만 두 개.

[카페 직원 : (컵을 이렇게 2개나 주세요?) 커피 종류가 4종류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이후 일회용 컵 사용은 더 늘어났지만, 정작 재활용률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컵 하나에 300원,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컵을 가게로 가져오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사용한 컵을 꼭 그 브랜드, 그 매장에 가져갈 필요는 없어서 어느 브랜드나, 어느 매장에서나 반환이 가능하고요.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종이컵들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주워서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다름없으니 일회용 컵 쓰레기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컵 제조 원가보다 훨씬 커서 중국 등지에서 가짜 컵을 만들어서 반납하는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폐공사에서 만든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위변조를 막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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