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거리 불청객 대형화물차..차고지 있으나 마나

이청초 2022. 1. 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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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도심 외곽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대형화물차 때문에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차고지 등록제가 운영되곤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10시쯤 도심 외곽의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양쪽을 화물차들이 점령했습니다.

25톤 대형부터 작은 사다리차까지 가지가집니다.

산업단지 인근 도로 한쪽은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김영민/춘천시 후평동 : "화물 차량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나 다른 운전자들이 다닐 때 많이 위험하고 생각하거든요."]

1.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입니다.

전용 주차장인 '차고지'가 있어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고지로 등록된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논으로 쓰인 땅이고, 차량이 들어올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을 안길이나 왕복 6차선 대로의 한가운데를 차고지로 등록한 경우도 발견됩니다.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엉터리로 신고한 겁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 "이런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의 크기를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막상 가면 세울 수 없는 자리예요."]

행정기관은 차고지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김동현/춘천시 대중교통과 : "만약에 저희 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있기는 하지만 외딴 곳이어서 외면을 받기 일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 "집이 그 앞이라 내일 아침에 좀 일찍 나가려고, 새벽에 나가야돼서요. 여기서 멀거든요, 차고지가."]

화물차의 경우, 생계가 달려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도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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