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00만원 수수 의혹에 "변론 대가, 총선 직후 아냐"

윤진우 기자 2022. 1. 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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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24일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일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4호 소유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일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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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24일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일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4호 소유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다”라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언론에서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시기가 다르다”라고 했다.

곽 의원은 “1차 피의자 조사와 영장 심사 당시 (이런 내용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58일 동안 이런 사실을 내버려두고 있다가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곽 전 의원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일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한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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