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미, '백신 홍보대사' 오인케 한 문체부 직원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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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감염내과 교수가 24일 MBN과의 통화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명과 언론사 기자 1명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카드 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주간 간행물 '공감'에 실린 천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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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감염내과 교수가 24일 MBN과의 통화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명과 언론사 기자 1명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교수는 "작년 3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전신 사진을 홍보과를 통해 받고 인터뷰 발언 중에 특정 단어만을 축출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 썼다"며 "저에게 사전에도, 사후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저를) 정부 백신 접종의 홍보 대사로 제작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를 (백신 접종 홍보 대사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저를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게 된 계기가 카드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에 천 교수의 사진과 함께 '백신 빨리, 많이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구가 담긴 카드 뉴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카드 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주간 간행물 '공감'에 실린 천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정부 정책 홍보 모델로 각인됐다는 게 천 교수의 입장인 겁니다. 특히 "오히려 저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정부를 비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 교수는 "앞으로 저 말고도 (유사한) 다른 사례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고소 조치를 취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천 교수는 지난 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체부 측과 만남이 있었고, 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며 "이후 문체부 측이 제시하는 방안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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