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중대재해 면책조항 신설해 달라"..절반 이상은 "법 이행 불가능"
【 앵커멘트 】 오는 27일부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1년 남짓 동안 기업들은 면책조항을 요구해 왔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면책조항이 절박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볼트·너트 제조기업입니다.
프레스 장비가 기본이다보니 항상 산업재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행히 이 업체는 지난 30년간 '산재 제로' 사업장이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중소기업인들은 작업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중대재해법의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정한성 / 신진화스너 대표 -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재를 막으려는 조치가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길수 / 고소작업대 업체 대표 - "계속 새로운 장치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니까…부착물을 붙이기 위해서 뚫려있는 공간을 함석으로 막아버리는데 그로 인해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경영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중 53.7%는 중대재해법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에 드는 인력과 자문료 등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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