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중대재해 면책조항 신설해 달라"..절반 이상은 "법 이행 불가능"

2022. 1. 24. 20: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는 27일부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1년 남짓 동안 기업들은 면책조항을 요구해 왔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면책조항이 절박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볼트·너트 제조기업입니다.

프레스 장비가 기본이다보니 항상 산업재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행히 이 업체는 지난 30년간 '산재 제로' 사업장이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중소기업인들은 작업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중대재해법의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정한성 / 신진화스너 대표 -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재를 막으려는 조치가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길수 / 고소작업대 업체 대표 - "계속 새로운 장치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니까…부착물을 붙이기 위해서 뚫려있는 공간을 함석으로 막아버리는데 그로 인해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경영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중 53.7%는 중대재해법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에 드는 인력과 자문료 등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MBN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중기중앙회 #경영자처벌 #박은채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