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남시장 시절 대기업 특혜 논란..與 "시민에 혜택 준 것"

이지용 2022. 1. 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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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두산사옥 용도변경
기부채납 줄여 기업이익 늘어
민주 "방치된 땅에 기업유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5년 두산그룹 병원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혜'를 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불과 10%로 낮춰 대기업에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 방안 검토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요청에 따라 분당구 정자동 161 일대 종합병원용지를 상업용 업무시설로 변경해줬다. 이에 따라 250%였던 기준용적률은 670%까지 올라갔다. 연면적은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시가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부채납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후보는 두산그룹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기부채납은 10%로 낮게 유지했다. 당시 두산그룹은 5%대의 기부채납을 요청했지만, 법령에 의거해 협상 당시 15% 정도까지 올라갔다.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할 경우 25%까지도 기부채납률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탄력적 협의'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기부채납률은 10%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당초엔 '재벌 특혜 논란'을 이유로 허가를 좀처럼 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입장이 확 바뀌어 용도변경은 물론 낮은 기부채납률까지 받아들인 것을 두고 당시에도 말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실제 두산그룹은 이 땅을 70억원대에 매입했는데, 현재 두산그룹의 사옥이 된 '분당두산타워' 가치는 최소로 잡아도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의료시설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했다"며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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