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오미크론, 독감보다 위험.."3차 접종 효과"

입력 2022. 1. 24. 19: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내 오미크론 소식,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조 기자,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전파력이 얼마나 센 겁니까?

【 답변 1 】 우세종이 되는데 소요된 시간만 봐도 델타가 14주 걸린 데 비해 오미크론은 8주면 충분했습니다.

표를 보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더 명확한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고, 위로 갈수록 치명률이 높다는 뜻인데요.

가운데쯤에 있는 델타변이의 치명률이 0.8%정도입니다.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0.16%로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전파속도는 더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2 】 확실히 치명률이 낮긴 한데, 또 감기나 독감보다는 높네요?

【 답변 2 】 그렇습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1%이고,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0.16%에 감염재생산지수가 12 정도니까, 감기나 독감보다 전파력도 세고 치명률도 더 높은 셈입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에 달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거라는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증상도 약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마냥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 질문 3 】 그래서 3차 접종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많은데 어떤가요?

【 답변 3 】 국내 사례로 조사를 했더니 접종 효과는 확연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화이자로 추가접종한 사람은 오미크론을 막는 '중화항체가'가 29배 증가했고요.

화이자로만 세 번 맞은 사람도 17배나 많아졌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선 이 수치가 113배까지도 높아졌습니다.

【 질문 4 】 그렇군요. 모레부터는 PCR 검사 체계도 바뀐다고요?

【 답변 4 】 맞습니다.

우선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다음,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 주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위중증 우려가 높은 60세 이상이나 밀접접촉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지금과 똑같이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미만의 일반 저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 가도 PCR 검사를 못 받고요.

먼저 동네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일쯤 되면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전국 차원에서 동네 병원을 대상으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그런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되면, 일상회복에는 더 가까워지지만 방역이 더 느슨해지는 건데 괜찮을까요?

【 답변 5 】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되면, 저위험군은 양성이라 할지라도 PCR 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방역망이 뚫릴 수 있습니다.

또, 미접종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드는 것도 불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고위험군 관리가 주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통제가 느슨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확산의 위험부담을 안고 사실상 일상회복에 더 근접해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각자 개인의 방역수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질문 6 】 그렇겠네요. 오늘부터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다고요?

【 답변 6 】 네,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6일까지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추모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아울러 방역패스 예외 사유가 확대됩니다.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입원했거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방역패스 예외 사례로 인정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 jo1ho@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