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막 나오네" 짜증나는 길거리 생중계 이래도 돼?

입력 2022. 1.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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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기다리는 중인 A씨에게 한 크리에이터가 '셀카봉'을 들고 다가와 막무가내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것.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NIA가 구독자 1000명 이상 크리에이터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5.7%가 디지털 윤리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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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의 무분별한 길거리 촬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강남역 번화가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친구를 기다리는 중인 A씨에게 한 크리에이터가 ‘셀카봉’을 들고 다가와 막무가내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것. 길거리 여성을 무작위로 섭외해 인터뷰 하는 ‘헌팅 방송’이었다. A씨는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생중계라 당황한 제 모습이 그대로 나갔다”며 “영상을 지우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찍힐 것 같아 그냥 자리를 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튜버, BJ 등 1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며 이들의 ‘디지털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극적·폭력적 콘텐츠가 늘어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직·간접적 피해와 사회적 부작용이 만연하다.

A씨 사례의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 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촬영된 영상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이용이 동의를 벗어난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모자이크나 실루엣 등으로 처리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123rf]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디지털 윤리 ▷저작권 ▷인격권 ▷유해 콘텐츠 ▷광고 등 총 5개 목록으로 구성됐다. 30여개 사례를 통해 디지털 윤리 문제와 콘텐츠 제작 시 유의점을 안내한다.

유튜브 콘텐츠의 선정성, 허위 정보 논란은 끊임없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모호하다. 유튜브 채널은 신문법,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크리에이터의 ‘양심’이나 동영상 플랫폼의 직접 대응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크리에이터 또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NIA가 구독자 1000명 이상 크리에이터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5.7%가 디지털 윤리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9%에 달했다.

유튜브는 신고된 동영상을 검토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시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음란물, 폭력 조장,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이 기준이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국내에서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된 게시물은 23만 5993건에 달한다. 다만 삭제 건수는 ▷1분기 11만 9461건 ▷2분기 6만 830건 ▷3분기 5만 5702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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