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파성 시비 방지해야 한단 의견 조해주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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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관위 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 구성원이자 후배 입장에서 상임위원 재임 기간 만료 후 사직했던 관례가 지켜져 양대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편파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선배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일 시·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대표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특정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이 사직하고 후임 위원이 새로운 상임위원으로 호선됐던 그동안의 관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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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관위 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 구성원이자 후배 입장에서 상임위원 재임 기간 만료 후 사직했던 관례가 지켜져 양대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편파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선배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3년간 더 재임하는 것에 대해 후배로서의 의견을 지난 21일 조 상임위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면서도 "성명 발표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난 20일 시·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대표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특정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이 사직하고 후임 위원이 새로운 상임위원으로 호선됐던 그동안의 관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호선은 전체 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처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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