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실무자 "그럴 위치 아닌 유동규, 개발팀에 이관 지시"(종합)

이기상 2022. 1.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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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이 난 직후 주무 부서를 개발사업2팀에서 1팀으로 변경하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시에 당시 2팀장이었던 실무자가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출자 타당성 시의회 의결이 난 2015년 2월4일 저녁, 고(故) 김문기 당시 개발1팀장과 자신을 불러 대장동 관련 업무를 개발사업1팀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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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동규, 시의회 의결 후 김문기 등 불러
대장동 업무 개발팀 1팀으로 이관 지시
당시 2팀장 "개발본부장 유한기에 확인"
"'초과이익' 빠져" 문제 제기한 실무자는
"유동규에 불려가 질책…'총 맞았다'고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이 난 직후 주무 부서를 개발사업2팀에서 1팀으로 변경하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시에 당시 2팀장이었던 실무자가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지시 직후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고(故)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실무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15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2팀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출자 타당성 시의회 의결이 난 2015년 2월4일 저녁, 고(故) 김문기 당시 개발1팀장과 자신을 불러 대장동 관련 업무를 개발사업1팀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개발사업팀은 개발사업본부 소속인데, 유 전 본부장 지시를 따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대해 이씨는 "바로 유한기(당시 개발사업본부장) 본부장에게 이야기했고, 유한기 본부장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여기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였느냐'고 물었는데, 이씨는 이에 "아니었다. 그래서 유한기에게 물어본 것"이라도 답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이씨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1팀으로 업무가 이관된 뒤에도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검토 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다른 증인 박씨에 따르면 개발사업1팀 실무자였던 주모씨도 공모지침서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씨는 구체적으로 "(주씨가) 임대주택 부지 수익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고, 1822억원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잘 된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씨는 문제를 제기한 이튿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그 이후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었다"며 "그냥 좀 많이 혼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가 나간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이용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가 있는 전략사업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이날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메리츠 증권 관계자와 공모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을 부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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