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주워서 돌려줘도 반환

보도국 2022. 1.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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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모두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모든 매장에 반납이 가능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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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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