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염전 착취 피해자 자립 지원·근절대책 절실"

장아름 2022. 1.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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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인권단체들이 반복되는 염전 노동자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전남도청 앞에서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추가 고소·고발과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가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 분리를 위한 쉼터와 자립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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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남도청 앞서 추가 고발·대책 촉구 기자회견 예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 [민변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전남 인권단체들이 반복되는 염전 노동자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전남도청 앞에서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추가 고소·고발과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로 지목된 염전 운영자 가족은 2014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다"며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전남도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동안 오늘 용감하게 추가 피해를 알리고자 탈출한 당사자는 학대 피해 장애 쉼터조차 없어 애를 먹었다"며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함에도 피해자들을 바로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염전주들은 당사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해 폐쇄회로(CC)TV나 동료들을 이용해 감시하고 각종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해 거의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착취했다"며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 입법으로 도입된 형법상 인신매매성 노동력 착취 범죄"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오갈 데 없어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가해자들의 변명은 장애 당사자를 '그래도 되는 사람' 취급하는 편견에서 비롯한다"며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가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 분리를 위한 쉼터와 자립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안군이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모든 염전을 영업정지하고, 경찰 역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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