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최봉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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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최봉태 변호사(60·연수원 21기)가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4일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최 변호사에게 상을 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창립 70주년인 2018년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제정했다.
3회 수상자로 선정된 최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꾸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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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률 제정에 공 세워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인정한 첫 판결도 이끌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최봉태 변호사(60·연수원 21기)가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4일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최 변호사에게 상을 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창립 70주년인 2018년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제정했다. 평생을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 홍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한다는 취지다.
3회 수상자로 선정된 최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꾸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써왔다.
국무총리 산하 일제 강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전국의 피해자 23만 명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일제 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공을 세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받기도 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한국 사법부 최초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이끌었다.
이밖에 베트남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참전 지역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도 행사와 의료품 기증 운동, 5·18민중항쟁과 2·28민주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광주·대구 시민단체 교류 등으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 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매년 발굴·시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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