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노엘, 경찰에 "비키라고 XX야, 운전 안했어요 XX"..법정서 체포영상 공개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피해 경찰관 A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엘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노엘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보았으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위해를 가할만한 상황이라 판단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노엘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키라고 XX야"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저 운전 안 했는데요 XX" 등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노엘을 순찰차에 태운 뒤에는 A씨가 아픈 듯 비명을 지르며 "(노엘이)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연속으로 두 번이나 부딪혔다"며 "제 입장에서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노엘 측은 경찰의 뒷수갑을 채우는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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