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해주에 편파성 시비 방지해야 한단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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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관위 전 직원이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 구성원이자 후배 입장에서 상임위원 재임기간 만료 후 사직했던 그동안 관례가 지켜져 양대선거를 앞두고 편파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선배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일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대표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특정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임기간이 만료된 상임위원이 사직하고 후임 위원이 새로운 상임위원으로 호선됐던 그 동안의 관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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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관위 전 직원이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 구성원이자 후배 입장에서 상임위원 재임기간 만료 후 사직했던 그동안 관례가 지켜져 양대선거를 앞두고 편파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선배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사안에 대해 성명 발표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선관위는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 및 6급 이하 직원모임 등은 조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3년간 더 재임하는 데 대해 후배로서의 의견을 지난 21일 조 상임위원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상임위원은 지난 21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또 지난 20일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대표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특정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임기간이 만료된 상임위원이 사직하고 후임 위원이 새로운 상임위원으로 호선됐던 그 동안의 관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상임위원 호선은 전체 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처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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