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우발적이었다".. 이혼한 아내 연인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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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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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집에 들어가 아내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당시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 친구 C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자 친구 C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이혼한 아내 B 씨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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