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이수지 2022. 1. 24.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임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2022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3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7월1일까지다.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기존 운영 중인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방심위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021.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2022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3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7월1일까지다.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기존 운영 중인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2월4일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심의대상은 위원회 설치되는 31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방송된 선거방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