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보름 연기'(종합)
소액주주 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대한 서두르겠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보름(영업일 기준)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달 중순께로 미뤄지게 됐다.
거래소 측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인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예비심사 기간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보름 미뤄지면서 모든 절차는 영업일 기준 15일씩 늦어지게 됐다.
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경영진의 횡령 사건에 이어 직원의 2천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아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오는 3월 말 전에 오스템임플란트가 2021회계연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속전속결로 처리되면 오스템임플란트 운명은 오는 5월께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종 판단은 내년으로 연기되고 거래도 1년간 더 묶인다.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는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천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천429만주의 55.6%(794만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등 법조계에 따르면 2천명 안팎의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거래가 재개되면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 청구 취지를 작성하기 쉽겠지만, 거래 재개가 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며 "심사 대상에 올라 기심위로 넘어가면 개선 기간 부여 등 최소 6개월∼1년은 거래가 정지되는데 소송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손해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손해 금액을 가정적으로 잡는 식으로 해서 소송 진행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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