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7000명에 오미크론 50% 넘었는데..방역 전환 미루는 정부

허남설 기자 2022. 1.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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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4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전국적 우세종화가 닥친 상황에서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 시점을 미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속한 전환’을 지시하고, 총리·장관·질병관리청장이 줄줄이 대응책을 설명했지만 정작 전환 시점 등 알맹이는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 보인다. 오미크론 대응체계에서 필요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이 아직 덜 확충됐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 위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 젊은층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증병상 가동률이 20%를 밑도는 등 의료 여력이 충분해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셋째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검출률이 50.3%로 우세종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4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환 시점에 대해선 “진단검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1월 말, 2월 초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만 했다. 시행 시점을 못박지 못한 것이다. 진단검사 체계 전환은 오미크론 대응전략 중 하나로, 보건소·선별진료소의 기존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들도 줄줄이 마이크를 잡았지만, “방역·의료체계를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일도 앞당기겠다”(김부겸 국무총리), “의료체계 전환도 빠르게 시행해 나가겠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원론적 언급만 할 뿐이었다. 방역체계 전환 기준으로 잡은 신규 확진자 7000명, 오미크론 검출률 50% 등이 당초 정부 예측보다 사나흘 가량 앞서 전개되자,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분석과 확산 대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확진자 증가와 함께 재택치료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월 둘째주 1만6000명 안팎에 머물던 재택치료자는 지난주 중반부터 매일 1000~3000명씩 증가해 24일 0시 기준 2만8864명까지 늘었다. 재택치료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시 의사 면담을 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확충이 시급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2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369개다. 정부는 6만명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4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래진료센터 확충은 이보다 지연되고 있다. 현재 51개인데, 정부 계획대로 이행해도 2월 중순에야 90개로 늘어난다.

진단검사를 맡게 될 호흡기전담클리닉 확충 실태는 더 심각하다. 21일 기준 전국 582개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인구 5만명당 1개꼴로 모두 1000개의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116개 클리닉에선 아직 검체 채취를 할 수가 없다.

방역당국은 중증병상 등 의료 상황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방역 체계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 전환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체계를 전환하면) 고위험군 조기진단·치료엔 집중하겠지만 젊은 연령층에 대한 진단·치료는 지금보다 느슨해져 국민도 불편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체계 준비와 국민 수용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력에 따라 확진자·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키로 한데 이어 추가 방역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설 연휴 이후에는 스스로 확진자 동선과 접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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