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마이데이터 선점 '불꽃 경쟁'..은행·핀테크·카드 박터지네

오재현 2022. 1.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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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졌던 내 신용정보 모아
포인트·보험도 한눈에 조회
새기술 적용해 보안도 개선
정부 의료분야로 확대 추진
개인 정보 상품화란 비판도

◆ 경제신문은 내친구 ◆

신한카드의 '인공지능(AI) 자산관리집사', 미래에셋증권의 '올인원(All-in-one) 투자진단보고서' 등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 금융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로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핀테크 은행 증권사 카드사를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뭔가요.

▷마이데이터는 기관과 기업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분산된 고객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내 거래 내역을 ××은행으로 보내달라' 같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 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금융회사 계좌 잔액을 통합 조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세금 납부 내역이나 카드포인트 현황, 보험금 납입 내역 정보 등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금융사가 공유하는 정보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통신사 공공기관 등을 모두 연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공유 받을 수 있는 금융사는 417개에 달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데이터 수집·유통 기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API 방식은 개인이 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금융사 서버를 호출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부터 API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데이터 수집 방식인 스크린 스크래핑을 금지했습니다. 스크린 스크래핑은 고객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계정 정보를 수집한 뒤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스크린에 보이는 개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자산정보 조회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고객 계정 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API가 안전한 금융정보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될 분야는.

▷마이데이터는 의료 분야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의료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에 속하는 개인 의료정보를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재현 기자 / 이예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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